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부칙

2020.02.18 제17039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18 제17039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