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2015.12.22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