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부칙
2023.09.14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9.14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