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부칙
2019.11.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2019.11.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0조 생략
2019.11.2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