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부칙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