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부칙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2016.05.29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