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부칙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6.0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2016.05.29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