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부칙

2012.01.26 제11241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2.01.26 제11241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