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4.12.31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1.15 법률 제1686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