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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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2014.01.01 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