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2014.01.01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