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부칙

2016.12.27 제14477호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17.12.26>

제7조 삭제 <2017.12.26>

제8조 삭제 <2017.12.26>

제9조 【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제10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에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