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법률 제14839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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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2014.11.19 개정) |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