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법률 제14226호 (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6.12.27 개정)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