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법률 제21309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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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3.03.14 개정)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5.12.31 개정) |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6.12.27 개정) |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6.12.27 개정) |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21.12.28 개정) |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2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