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법률 제14477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6.12.27 개정)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2014.12.31 신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6.12.27 개정)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4.12.31 신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