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2014.12.31 신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2014.01.01 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014.01.01 개정)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014.01.01 개정)

③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2014.01.01 개정)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4.01.01 개정)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개정)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2014.12.31 신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