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부칙
2024.02.20 제203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2024.02.20 제20320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2024.02.20 제203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