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부칙

2020.01.15 제16865호

2020.01.15 제168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제20조제1호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89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90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월 1일부터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 【도서관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