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법률 제19862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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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0.12.29 개정) |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3.12.29 개정)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023.12.29 신설) |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2023.12.29 신설) |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2023.12.29 신설) |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023.12.29 신설) | |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2023.12.29 신설) | |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3.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