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부칙

2017.12.26 제15295호

2017.12.26 제15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3.3.14, 2025.12.31>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5조제2항: 2026년 1월 1일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