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법률 제18656호 (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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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1.12.28 개정) |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2018.12.24 신설) | |
② 삭제(202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