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법률 제18656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1.12.28 개정)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018.12.24 신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2018.12.24 신설)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8.12.24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8.12.24 신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2018.12.24 신설)

②

삭제(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