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법률 제11618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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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2013.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