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부칙

2013.03.23 제11716호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3.03.23 제117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