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부칙

2023.12.29 제19862호

2023.12.29 제198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