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2018.12.2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4.12.31 개정)

2015.01.01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3조]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2020.01.15 신설)

제3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월 1일부터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0.01.15 법률 제16865호 부칙 제9조]

②

삭제(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