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률 제20632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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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1.12.28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24.12.31 개정)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2020.01.15 신설) |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2020.01.15 신설) |
② 삭제(2021.12.28 개정) | ② 삭제(202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