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률 제16865호 (2020.01.15 개정)

부칙
2020.01.15 개정전2020.01.15 개정후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2020.01.15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8.12.24 신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8.12.24 신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2018.12.24 신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