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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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2014.12.31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2018.12.24 신설) |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8.12.24 신설) |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2018.12.24 신설) | |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2018.12.24 신설) |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018.12.24 신설) | |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8.12.24 신설) |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 |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 |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2014.01.01 신설) |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8.12.24 신설) | |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2018.12.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