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부칙
2024.09.10 제2042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9.10 제2042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