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부칙
2023.06.01 제19422호
2023.06.01 제19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