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법률 제11762호 (2013.05.10 개정)
| 2013.05.10 개정전 | 2013.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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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3.05.10 신설) | |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2013.05.10 신설) |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2013.05.10 신설) |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2013.05.10 신설) |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2013.05.10 신설) | |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2013.05.10 신설) | |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2013.05.10 신설) | |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3.05.10 신설) |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2013.05.10 신설) |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2013.05.10 신설) | |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2013.05.10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2013.05.10 신설)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2013.05.10 신설) |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013.05.10 신설)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2013.05.10 신설) |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2013.05.10 신설)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2013.05.10 신설) |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2013.05.10 신설) | |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5.10 신설) | |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013.05.10 신설) | |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2013.05.10 신설) |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5.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