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부칙
2013.08.06 제11999호
2013.08.06 제119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