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부칙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4.20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 생략
2021.04.20 제180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20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