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칙

2018.12.24 제16041호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2018.12.24 제16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민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31조의3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의2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감면대상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제6항제3호나목,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제2호나목, 제37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의2제2호나목, 제40조제2항제2호, 제40조의3제2호나목 및 제41조제7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연안항로 취항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항공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항공기(같은 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8.12.24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