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부칙

2020.08.12 제17474호

2020.08.12 제174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