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9>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2015.07.24 제1343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④ 생략
2015.07.24 제13442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생략
2015.07.24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