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부칙

2012.03.21 제11397호

2012.03.21 제113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