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법률 제1217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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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01.01 개정)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01.01 개정) |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