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부칙
2021.12.28 제186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