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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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2015.12.29 개정) |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2016.12.27 개정)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