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