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