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 2014.12.31 개정전 | 201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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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
1. 대상 단체 | 1. 대상 단체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4.12.31 개정) |
2. 면제 내용 | 2. 면제 내용 |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2014.01.01 개정) |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2014.01.01 개정)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