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1.

대상 단체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4.12.31 개정)

2.

면제 내용

2.

면제 내용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2014.01.01 개정)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2014.01.01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