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