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법률 제13637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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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