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부칙
2016.03.22 제14095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3.22 제14095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