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010.12.27 신설)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2015.12.29 법률 제13637호 부칙 제5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2015.12.29 개정)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2016.12.27 개정)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2016.12.27 신설)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2016.12.27 신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2017.01.01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4조]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2016.12.27 개정)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016.12.27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9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