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법률 제19862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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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3.03.14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3.12.29 개정) |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0.12.29 개정) |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23.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