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 지방세 특례의 원칙(2010.12.27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20.01.15 개정)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2020.01.15 신설)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2020.01.15 신설)

3.

조세의 형평성(2020.01.15 신설)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2020.01.15 신설)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2020.01.15 신설)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2020.01.15 신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2020.01.15 신설)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2020.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