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법률 제16865호 (2020.01.15 개정)
| 2020.01.15 개정전 | 2020.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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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20.01.15 개정) |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2020.01.15 신설) | |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2020.01.15 신설) | |
3. 조세의 형평성(2020.01.15 신설) | |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2020.01.15 신설) | |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2020.01.15 신설) | |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2020.01.15 신설) |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2020.01.15 신설) | |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2020.01.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