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 2014.12.31 개정전 | 201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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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1.12.31 신설)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1.12.3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