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법률 제12955호 (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1.12.31 신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1.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12.31 개정)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1.12.31 신설)